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.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 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구분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| 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(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) |
친족 | 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 | 1.수령인(신청자) 신분증제시 2.환자 신분증 사본 3.환자 자필 동의서 4. 가족관계증명서 (만,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) | ||
대리인 |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 | 1.수령인(신청자)신분증제시 2.환자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동의서 4.환자 자필 위임장 (만 ,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) |
구분 | 환자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
환자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| 1.환자사망 2.의식불명 3.행방불명 4.의사무능력자 |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(친족 위임 가능) | 1.수령인(신청자) 신분증 제시 2.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. 사망사실확인서류/의식불명확인진단서/행방불명확인서류/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|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. |